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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해양공학회 연구윤리규정


(사)한국해양공학회 연구 출판 윤리 규정
 
 
[2007. 05. 31. 제정]
  [2008. 11. 01. 개정]
  [2020. 08. 27. 개정]
 [2023. 01. 1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 활동에 있어 각 이해 관계자가 지켜야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규정은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윤리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공한다.

제2장 연구 부정 행위 

제4조 (연구 부정 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 행위의 종류에 따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음 각 항목과 같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본인의 저작물에 활용하는 행위
   가.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수식, 그림, 표, 사진, 단어, 문장 등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자기 중복: 이미 출판된 본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문장 등에 의존하는 행위(출처 표시 또는 인용를 하였더라도 자기 중복으로 간주. 단, 본인의 학술 대회 발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 출처 표시와 함께 출판한 학술지  논문의  경우 자기 중복으로  간주되지  않음)
5. 부적절한 편집: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행위 
   가. 연구 쪼개기: 연구 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 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출판하는 행위 
   나. 데이터 왜곡: 저자의 데이터 또는 논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데이터, 해석 결과 등을 본인의 저작물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다. 데이터 숨김: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설계를 포함한 연구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라. 허위 진술: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소속, 연구 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 또는 기재 하는 행위 

   1) 원문 재활용
   가. 원문 재활용은 본인 또는 타인의 다른 저작물에서 이미 사용된 수식, 그림, 표, 사진, 단어, 문장 등의 일부를 그 대로 다시 재사용하는 행위.
   나.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재활용이 필요할 경우 참고문헌 인용 등의 표준적 인용 관행을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문장의 재활용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타인 문장 재활용은 표절 그리고 본인 문장 재활용은 자기 중복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 행위로 간주됨.

6. 부적절한 참고문헌 인용: 부적절한 참고문헌 인용 행위는 다음 각 항목과 같다. 
   가. 참고문헌의 내용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경우
   나. 본인의 창작물과 관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는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다. 문장의 재활용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타인 문장 재활용은 표절 그리고 본인 문장 재활용은 자기 중복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 행위로 간주됨. 
   라. 방법론 또는 통계 결함을 포함하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마. 참고문헌으로부터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출처를 밝히는 행위

7. 저자 자격: 학회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을 저자로 간주한다. 저자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또는 저자 기준을 만족하는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가. 논문에 필요한 이론 개발, 시스템, 실험 디자인,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였거나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의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지적능력을 기여하였고,
   나. 논문의 작성에 기여 또는 논문의 개정에 기여하였고 
   다. 논문의 최종본에 동의한 경우 

8. 비윤리적 공개: 
   가. 동료 심사 등의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나.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하여 과장 또는 왜곡하는 행위 

9. 연구 부정 행위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0. 그 밖에 각 과학 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 (연구 부정 행위의 예방) 
1.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학회는 매년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 수강을 권고해야 한다. 
3. 학술지 논문 투고자는 투고 전 유사도 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연구 부정 행위 인지 및 검증) 
1. 연구 부정 행위는 회원 또는 비회원의 제보 또는 자체적인 감사를 통하여 인지된다. 학회는 제보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신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제보자의 증거 자료 및 피제보자의 소명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제7조 (연구 부정 행위 검증 후 제재) 연구 부정 행위 검증 결과에 따라 학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심사 논문의 게재불가 
2. 출판 논문의 철회 
3. 향후 논문 투고 자격 정지 
4. 회원 자격 일시 정지 또는 제명 
5. 피제보자의 소속 기관이나 연구 지원 기관 등에 통보 
6. 학회 및 학술지 홈페이지 게시 
7. 법률 기관 등에 고발 
8. 기타 적절한 조치 

제3장 연구 출판 윤리 

제8조 (저작 재산권) 저자는 학회에게 논문의 저작 재산권(출판권, 배포권 등)을 양도하고, 학회는 동 저작 재산권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 또는 공적인 사용을 허락한다.

제9조 (저자) 
1. 저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만약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연구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저자는 제4조 7호의 저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제4조 7항의 저자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자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
4. 저자표시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모든 저자가 동의해야 한다.
5.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논문에 기여한 자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기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6.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반드시 소속기관을 표기해야 한다.

제10조 (편집인) 편집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판할 원고를 최종 결정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연구 및 출판윤리를 숙지하여 출판물의 선정 및 출판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지적 및 윤리적 기준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투고된 원고에 관한 정보를 평가가 끝날 때까지 저자나 지정된 심사자 및 편집관계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원고 심사자의 익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5. 출판을 거부하거나 채택한 원고에 대한 이해 상충을 방지한다.
6. 필요한 경우 오류의 정정, 해명, 철회, 우려표명을 하는 등 연구 출판의 진실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11조 (심사자)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3. 의뢰받은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이해 충돌) 이해 충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연구 수행, 논문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이해 충돌의 정의 
   가. 금전적 이해 충돌: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나. 인적 이해 충돌: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 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다. 학문적 이해 충돌: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라.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 충돌: 교육, 봉사, 외부 활동 등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마. 기타: 제9조 1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이해 충돌 
2. 이해 충돌 공개 원칙 
   가. 이해 충돌이 발행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저자는 투고하는 논문이 이해 충돌에 해당할 경우,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우려 표명) 학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우려 표명을 할 수 있다. 
1. 논문의 연구 부정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 부정 행위 혐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한 경우 
4.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14조 (독자 통신) 
1. 학회는 독자들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논평, 질의, 비평 등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독자 통신란을 둘 수 있다. 
2. 편집인은 독자 통신란에 올라온 저자의 비평에 대해 회신을 요청하고 무례하거나 부정확하고 중상적인 비평을 걸러내야 한다. 
3. 저자는 독자로부터 받은 비평,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있다. 
4. 독자는 연구에 건설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고 건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제16조 (위험 요소, 사람/동물 대상 연구, 성별) 
1. 위험 요소: 연구에 화학 물질이나 연구 과정 또는 장비 사용에 내재된 특이한 위험이 있을 경우 경우, 저자는 반드시 원고에 이러한 위험 요소를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2. 사람 또는 동물 대상: 연구에 동물이나 인간 사용이 포함된 경우, 저자는 모든 연구 절차가 관련 법률과 제도적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고 관련 기관이 이를 승인하였다는 내용이 원고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저자는 인간 대상 실험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었다는 진술을 원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인식하여 올바른 사용이 보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참가자의 성별, 동물 또는 세포의 성별을 보고하며, 성별과 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기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 이후 적용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0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해양공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8. 11. 01. 제정]
[2020. 08. 27.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26조 및 본 학회 연구 출판 윤리 규정 제6조에 의거 연구 출판 윤리 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분과장 2명을 포함하는 위원을 분과별로 안배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25인 이하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원장을 위촉한다. 위원장의 유고시 회장이 위촉하는 분과장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연구 출판 윤리 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회장이 교체시에도 기존 위원수의 1/2 이상을 교체할 수 없다. 

제3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위원회는 각각 운영 분과, 교육 분과를 상설한다. 
2. 각 분과별 분과장 1인과 10인 이하의 분과별 위원을 둔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분과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연구 출판 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 행위 처리에 관한 사항 
3. 연구 출판 윤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직무) 위원회 각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분과장은 분과별 업무를 총괄한다. 
3. 교육 분과 위원 직무 
   가. 연구 출판 윤리 관련 제반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 
   나. 연구 출판 윤리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시행 
   다. 연구 출판 윤리 홍보 
4. 운영 분과 위원 직무 
   가. 연구 부정 행위 처리 절차 준비 및 시행 
   나. 연구 부정 행위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 대한 보호, 협력 및 검증 
   다. 연구 부정 행위 제보 방법,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프로그램 마련 

제7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2.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 기간 중에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며, 사안에 따라 임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규정의 발효) 
1.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해양공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시행세칙 

[2008. 11. 01. 제정] 
[2020. 08. 27. 개정]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연구출판윤리규정 제6조에 의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 부정 행위의 접수, 검증, 판정) 
1. 서면ㆍ전자 우편을 통한 실명 제보 건에 대하여 접수하되,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연구 부정 행위 접수 후 2주내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검증 필요성 검토, 심사 절차, 검증 방법, 검증 기간 등을 정한다. 
3. 위원회는 피제보자의 소명 자료를 요청하며 필요시 출석을 요청한다. 
4. 제보자, 피제보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보자와 피제보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7. 제보자와 피제보자에게 제보 접수 후 8주 이내에 판정 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제3조 (연구 부정 행위의 판정에 대한 조치) 
1. 판정 결과는 연구 윤리 출판 규정 제7조(연구 부정 행위 검증 후 제재) 준한다. 
2. 모든 자료는 학회에 최소 3년간 보관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철회 논문에 대해서 해당 원고의 제목, 전체 저자명을 학회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지한다. 

제4조 (제보자, 피조사자) 
①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허위제보자는 신원을 공개하며 향후 1년간 본 학회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정지시킨다. 
③ 피조사자가 불성실하게 조사에 응할시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밟는다. 
④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 교육, 홍보) 
① 연구윤리 교육은 학술대회, 웹을 통한 교육, 기타 홍보자료를 통해서 수행한다. 
② 연구윤리교육은 년 2회를 기준으로 하며 실시 시기 및 방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s://publicationethics.org)를 포함한 전문 기관에서 발표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시행세칙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