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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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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양공학회 작성일 07-07-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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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1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2007.05.31)에서 한국해양공학회지 논문투고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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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논문, 기술보고, 해설 등으로 하고 논문의 경우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 학회지에 게재되면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서면승인 없이 타학술지에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형식으로 발표되어서는 안되며,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3. 원고는 인터넷 상에서 WebReview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본 학회의 논문투고양식(template)에 맞도록 글 파일을 첨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접수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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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논문투고규정_20070531

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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