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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개정 정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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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양공학회 작성일 08-02-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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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의 정관을 2007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감독청(과학기술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관 부칙에 따라 2008년 2월 18일 부터 개정 정관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개정 정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부분>-----------------------------------------------------------------

제4조 (사업) 제7항
(개정전) 연구회 및 지부회 조직과 활동
(개정후) 연구회, 지부회 및 부문의 조직과 활동

제9조 (회원의 탈퇴)
(개정전)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개정후)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회비를 이유없이 계속 2년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제2항
(개정전) 부회장 : 5인
(개정후) 부회장 : 6인

제22조 (평의원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제2항
(개정전) 평의원 수는 ...... 학회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개정후) 평의원 수는 ...... 학회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고문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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